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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무인 운영

스터디카페화재보험

새벽 두 시, 무인 결제기 불빛만 켜진 매장에서 시작해요. 독서실과 다른 법적 위치, 의무보험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 야간 점검표를 담았어요.

전문가와 고객이 증명하는 신뢰

스터디카페화재보험은 스터디카페의 인테리어와 좌석·전산 설비가 화재로 입은 손해, 그리고 이용객과 이웃 점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이에요. 사장님이 자리에 없는 시간이 길다는 게 이 업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새벽 두 시, 무인 결제기 불빛만 켜진 입구. 안쪽 열람실에는 이어폰을 낀 이용객 여섯 명이 각자 칸막이 안에 앉아 있다. 휴게 공간 구석, 음료 냉장고 뒤편의 멀티탭에서 타는 냄새가 올라오지만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 사장님은 집에서 자고 있고, 휴대전화의 CCTV 앱 알림은 꺼져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려 본 장면이지만, 소방 당국이 스터디카페를 따로 살펴본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이용객 대부분이 공부에 집중하고 있어 불을 늦게 알아차리고, 심야에는 대응할 관계자가 없다는 점이죠. 2023년 소방청은 전국 스터디카페 967곳을 파악해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

독서실과 다른 자리에 서 있어요

2023년 2월 대법원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등록 대상인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PC존·스터디룸·취식 공간이 있고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지금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업종 목록에도 스터디카페는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무인 운영이 가능한 대신, 학원이나 다중이용업소처럼 의무보험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용객이 다쳤을 때의 배상과 이웃 점포로 번진 불의 책임을 사장님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구조예요.

숫자만 보면 걱정이 지나쳐 보일 수도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스터디카페 화재는 3건이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다만 그 사이 매장 수가 빠르게 늘었고, 칸막이 좌석이 빽빽한 구조에서는 불이 나면 연기가 빨리 찬다는 점은 숫자에 드러나지 않아요. 드물다는 사실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고가 드문 업종일수록 막상 불이 났을 때 어떤 증권이 무엇을 맡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무인 매장에서 불씨가 되는 것

좌석마다 꽂힌 충전 콘센트와 스탠드, 휴게 공간의 전자레인지와 커피 머신, 쉬지 않고 도는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가 대표적이에요. 이용객이 가져온 노트북과 보조배터리, 겨울철 전기방석도 사장님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예요. 사람 대신 설비와 규칙이 지켜 주는 매장이라 평소 점검 기록이 더 중요해요. 사고가 나면 그 기록이 평소 관리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니까요. 인테리어와 좌석, 키오스크와 출입 설비에 들인 비용도 목록으로 남겨 두면 손해를 따질 때 기준이 돼요.

건물주와 이웃에게 남는 책임

스터디카페는 상가 위층을 넓게 빌려 쓰는 경우가 많고, 같은 건물에 음식점이나 학원이 함께 있기도 해요. 우리 매장에서 난 불과 소화수가 아래층으로 번지면 그 손해는 이웃 점포 사장님의 청구로 돌아와요. 넓은 면적에 들인 인테리어는 계약이 끝날 때 원상복구 대상이기도 하니, 임대차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을 보험 증권과 함께 읽어 두세요.

무인 스터디카페 야간 점검표

  • 화재 감지 알림이 사장님 휴대전화로 오도록 설정해 두었다
  • 출입구와 비상구 쪽 통로에 짐이나 의자를 두지 않는다
  • 휴게 공간 가전은 멀티탭 대신 벽 콘센트에 따로 꽂았다
  • 개인 전열기구 반입 제한을 이용 수칙에 적어 두었다
  • 소화기 위치를 입구 안내문에 표시했다
  • 이용객 부상과 이웃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준비를 확인했다

스터디카페화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스터디카페는 다중이용업소인가요?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업종 목록에 스터디카페는 따로 들어 있지 않아요. 2023년 소방청이 화재위험평가와 지정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이 있으니 개업 전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보세요.

스터디카페도 학원 배상책임보험 대상인가요?

2023년 대법원은 스터디카페가 학원법상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학원 의무보험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고, 이용객 부상 배상은 사장님이 따로 챙겨야 해요.

무인 스터디카페에서 가장 먼저 할 화재 대비는 무엇인가요?

화재 감지 알림을 휴대전화로 받게 하고, 비상구 통로를 비워 두고, 개인 전열기구 반입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없는 시간을 기준으로

스터디카페화재보험은 사장님이 없는 시간을 기준으로 짜는 게 맞아요. 새벽에 불이 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지, 그다음 책임은 어느 증권이 받는지 차례로 떠올려 보세요.

※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예요. 2023년 대법원 판결과 소방청의 스터디카페 화재위험평가 계획은 언론 보도로, 다중이용업 업종 목록은 현행 시행령 자료로 확인했어요.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개업 전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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