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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집합 상가

쇼핑몰화재보험

복도, 에스컬레이터, 하역장은 누구의 칸일까. 관리단 증권이 끝나는 선을 찾고, 입점 전에 확인할 네 단계를 담았습니다.

전문가와 고객이 증명하는 신뢰

쇼핑몰화재보험은 여러 점포가 한 건물에 모여 있는 쇼핑몰·집합 상가에서 내 점포의 재산 손해와 화재로 인한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을 뜻한다. 쇼핑몰에서는 내 칸 밖의 공간이 훨씬 넓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내 칸과 모두의 칸

구분 소유된 쇼핑몰은 크게 두 종류의 공간으로 나뉜다. 각 점포가 쓰는 전유부분, 그리고 복도·에스컬레이터·화장실·주차장·하역장처럼 여럿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이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은 관리단을 이루고, 공용부분의 관리는 관리단과 관리인이 맡는 구조다. 문제는 점포를 빌려 장사하는 임차인 대부분이 이 구조를 잘 모른 채 입점한다는 데 있다. 매달 내는 관리비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는 사장님도 많다.

쇼핑몰 입점 점포가 나눠 볼 것

관리단 쪽 보험이 볼 수 있는 것

  • 공용 복도와 에스컬레이터, 주차장 등 공용부분
  • 건물 골조와 공용 소방·전기 설비
  • 공용부분 관리 소홀로 생긴 방문객 사고

점포가 따로 챙길 것

  • 매장 인테리어와 진열대, 계산대
  • 보관 중인 상품 재고
  • 내 매장에서 시작된 불이 이웃 점포에 끼친 피해
  • 매장 안에서 다친 손님에 대한 배상

경계가 흐려지는 곳은 매장 입구와 벽이다. 점포 앞 복도에 내놓은 진열대, 이웃 점포와 같이 쓰는 칸막이 벽, 천장 속을 지나는 공용 덕트는 누구의 것인지 계약서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 관리규약이나 분양계약서가 전유부분의 범위를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 인테리어 공사 전에 한 번 읽어 두면 사고 뒤 다툼이 줄어든다.

하역장과 창고가 약한 고리

2022년 9월 대전의 한 대형 아울렛 지하 하역장에서 난 불로 협력업체 노동자 7명이 숨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불은 하역장 근처에서 시작돼 쌓여 있던 종이상자와 의류, 신발로 옮겨붙었고, 연기는 약 10분 만에 지하 1층 전체로 퍼졌다. 손님이 드나드는 매장보다 뒤편 공간에 상품 박스가 몰려 있는 구조는 크고 작은 쇼핑몰에 흔하다. 점포 재고를 공용 창고나 하역장 근처에 두고 있다면, 증권의 소재지와 목적물에 그 장소가 적혀 있는지 따로 봐야 한다. 뒤편 통로에 쌓아 둔 박스는 불씨가 옮겨붙는 길이 되기도 하니, 적재 위치를 관리단과 미리 정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입점 전에 확인하는 순서

쇼핑몰 입점 점포의 보험 확인 네 단계

  1. 관리규약 받아 보기공용부분의 범위와 관리비에 보험료가 들어 있는지 표시한다
  2. 관리단 증권 확인목적물이 공용부분만인지, 전유부분의 골조까지인지 본다
  3. 임대차계약서 대조구분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무엇을 들기로 했는지 맞춘다
  4. 내 점포 목록 작성인테리어, 진열 집기, 매장 재고와 공용 창고 재고를 나눠 적는다

영업 중에 생기는 사고도 잊지 말자. 사람이 많이 오가는 쇼핑몰에서는 매장 진열대에 부딪히거나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손님이 생긴다. 사고가 매장 안에서 났는지 매장 밖 복도에서 났는지에 따라 청구가 점포로 갈지 관리단으로 갈지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가 나면 위치부터 사진으로 정확히 남겨 두는 편이 좋다.

쇼핑몰 건물 중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이때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타인의 신체·재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를 담은 화재보험에 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 의무는 건물 소유자의 몫이어서 임차 점포의 재고나 인테리어까지 챙겨 주지는 않는다. 건물이 크다고 안심하기보다, 큰 건물일수록 내 칸의 경계를 더 또렷하게 그어 두는 편이 낫다.

쇼핑몰화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쇼핑몰 관리비에 화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한가요?

관리단 보험은 보통 공용부분과 건물 골조가 중심입니다. 점포 인테리어, 재고, 내 매장에서 시작된 불의 배상 책임은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용 창고에 둔 재고도 보험 대상인가요?

증권의 소재지와 목적물에 그 장소가 적혀 있어야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장 재고와 공용 창고 재고를 나눠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쇼핑몰은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대규모점포로 쓰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로, 소유자에게 신체·재물 배상책임을 담은 화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단 증권이 끝나는 선

쇼핑몰화재보험은 관리단 증권이 끝나는 선에서 시작한다. 관리규약, 관리단 증권, 임대차계약서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그 선이 어디인지 확인해 두자. 선 안쪽이 비어 있다면 그 칸을 채우는 것이 점포의 몫이다.

※ 구분 소유된 집합 상가를 기준으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보험 경계를 일반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022년 아울렛 화재는 언론 보도로 확인한 내용이며, 관리단 보험의 범위와 임차 점포의 책임은 관리규약, 임대차계약,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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