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화재보험은 농구·배드민턴·복싱·주짓수처럼 넓은 실내 공간을 쓰는 체육관의 시설 손해와, 불이 났을 때 건물주나 이웃에게 지게 되는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체육관은 기구보다 공간 자체가 큰 업종이라 물건 값보다 면적과 건물 구조가 보험의 중심이 됩니다. 내가 빌린 쪽인지 가진 쪽인지가 첫 질문입니다.
넓다는 것이 왜 위험인가
농구, 배드민턴, 복싱, 주짓수 체육관은 기둥이 적고 천장이 높은 공간이 필요해서 창고형 건물이나 상가 한 층 전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벽과 지붕을 샌드위치패널로 지은 건물이라면 불이 옆으로 빠르게 번지고, 진화가 끝나도 구조물을 다시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바닥 마루와 매트, 벽면 보호 패드도 넓은 면적 전체에 시공되어 있어 한 번 타면 공사 규모가 커집니다. 면적이 넓을수록 한 번의 사고로 생기는 손해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임차 체육관이 지는 무게
건물을 빌려 체육관을 하는 경우, 불이 나면 사장님이 잃는 것은 내부 시설만이 아닙니다. 우리 체육관에서 시작된 불로 건물이 손상되면 건물주는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와 손해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한 층이나 건물 전체를 빌린 체육관이라면 그 대상이 되는 면적도 큽니다. 건물주 보험이 먼저 보상한 뒤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는 구상도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도 다시 읽어 볼 만합니다. 원상복구의 범위, 화재 때 책임을 누가 지는지, 임차인이 보험에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창고형 건물을 체육관으로 고쳤다면 개조 공사분을 누구 소유로 정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무엇을 챙기나
빌려서 운영하는 체육관
- 바닥 마루·매트·조명 같은 내부 공사분
- 운동 기구와 음향·전광판
- 건물주와 이웃 점포에 대한 화재 배상책임
- 이용자 부상에 대한 시설 배상책임
건물을 가진 채 운영하는 체육관
- 건물 본체와 지붕·외벽
- 내부 시설과 기구 전체
- 건물 안 다른 임차인과 방문객에 대한 배상책임
- 비상구·주차장 같은 공용 공간의 관리 책임
기억해 둘 사고
2017년 12월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1층 주차장 천장 부근에서 시작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졌습니다. 비상구 쪽에 쌓인 물건이 대피를 막았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건물주는 형사 재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운동하러 모이는 건물에서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 준 사고입니다.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되, 체육도장업이나 체력단련장업 등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우리 체육관이 어떤 업종으로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의무 여부가 갈리니 신고증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건물 화재보험을 들어 두었는데도 제가 배상하나요?
건물주의 보험이 먼저 건물 손해를 보상하더라도, 화재 원인이 임차인 쪽에 있다고 판단되면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배상책임을 따로 준비해 두는 이유입니다.
이용자가 코트에서 부딪혀 다친 것도 체육관 책임인가요?
경기 중 선수끼리 부딪힌 사고는 대개 시설 책임과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바닥 파손, 골대 고정 불량, 조명 낙하처럼 시설 관리가 원인이면 체육관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관만 해 주는데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대관 계약서에 사고 책임과 보험 가입 주체를 적어 두지 않으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빌리는 팀에게 보험 가입 증명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체육관화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체육관을 임차했는데 불이 나면 건물 손해도 물어야 하나요?
우리 체육관에서 시작된 불로 건물이 손상되면 건물주가 원상복구와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보험이 먼저 보상한 뒤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구상하는 경우도 있어 배상책임 준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관이 넓으면 왜 보험을 더 따져야 하나요?
넓은 공간 전체에 마루와 매트, 보호 패드가 시공되어 있고 샌드위치패널 건물도 많아 한 번의 불로 손해가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육관도 체육시설 보험 가입이 의무인가요?
체육시설법은 체육시설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되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제외합니다. 신고된 업종에 따라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임차인인지 건물주인지부터
체육관은 넓은 만큼 한 번의 불이 크게 번지고, 책임도 넓게 퍼집니다. 내가 임차인인지 건물주인지부터 분명히 하고, 그 자리에서 져야 할 배상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건물주 형이 확정된 내용은 언론 보도로 확인했고, 체육시설법의 보험 의무와 소규모 체육시설업 제외는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구상 여부와 배상 범위는 사고 조사와 약관 해석을 거쳐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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