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배상책임은 건물주가 건물을 소유·관리하다 생긴 하자로 세입자의 손님이나 방문객, 지나가던 사람에게 지는 배상 책임이고, 임차자배상책임은 세입자가 빌린 점포를 불 등으로 망가뜨려 건물주에게 지는 배상 책임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책임의 화살표가 건물주에서 바깥으로 향하는지, 세입자에서 건물주로 향하는지입니다.
임대인배상책임과 임차자배상책임은 누가 가입하나요?
두 담보는 이름이 비슷하고 같은 건물을 무대로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물어 주느냐가 정반대입니다. 임대인배상책임에서 돈을 내는 쪽은 건물주이고, 받는 쪽은 건물 하자로 다친 세입자의 손님이나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근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를 다룬 민법 제758조처럼 남에게 끼친 손해의 책임입니다. 임차자배상책임에서는 세입자가 내고 건물주가 받습니다. 빌린 물건을 잘 보존해 돌려줘야 한다는 임대차계약의 의무가 출발점이라, 같은 건물 안 사고라도 따지는 질문이 다릅니다.
두 담보를 항목별로
| 항목 | 임대인배상책임 | 임차자배상책임 |
|---|---|---|
| 보장 대상 | 건물 하자로 다친 사람과 망가진 남의 물건 | 세입자가 빌린 범위의 건물 |
| 보상 사유 | 외벽·계단·옥상 같은 소유·관리 하자로 생긴 사고 | 화재 등으로 빌린 점포를 원래대로 돌려주지 못한 손해 |
| 가입 주체 | 건물주 | 세입자 |
| 의무 여부 | 법정 의무는 아니나 승강기처럼 설비별 의무보험이 따로 있음 | 법정 의무는 아니나 계약서가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 금액 기준 | 건물 규모, 드나드는 사람 수, 노후 정도 | 빌린 면적만큼의 건물 가액 |
| 대표 사례 | 공용 계단 난간이 흔들려 방문객이 넘어짐 | 점포 주방 불로 빌린 칸의 천장과 벽이 그을림 |
상가 손님이 건물 시설에 다치면 건물주 책임인가요?
예를 들어 3층 근린상가 1층에서 반찬가게를 하는 세입자와 그 건물을 가진 건물주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가게 튀김솥에서 불이 나 빌린 칸의 벽과 천장이 그을렸다면,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복구를 구하는 청구이므로 세입자의 임차자배상책임이 맡을 칸입니다. 같은 달 건물 입구 차양이 바람에 떨어져 반찬을 사러 온 손님이 다쳤다면 그 차양을 누가 설치하고 관리해 왔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건물주가 달고 관리해 온 시설이면 임대인배상책임 쪽에서 살펴볼 수 있고, 세입자가 단 간판이었다면 세입자의 시설 배상 쪽 일이 됩니다. 같은 손님의 같은 부상이라도 원인이 된 시설의 점유자에 따라 청구서가 가는 곳이 갈립니다.
서로의 증권이 서로를 지킨다
두 보험은 다른 사람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를 지켜 주는 면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자배상책임을 갖춰 두면 건물주는 불탄 점포의 복구비를 받을 길이 분명해지고, 건물주가 임대인배상책임을 갖춰 두면 세입자의 손님이 건물 하자로 다쳤을 때 배상할 주체가 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 서로의 증권을 보여 주기로 정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건물은 어느 쪽일까
양쪽이 각자 갖출 건물
- 세입자가 여럿인 근린상가
-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1층 점포가 있는 건물
- 오래돼 외벽·계단 보수가 잦은 건물
한쪽이 중심이 되는 경우
- 건물주가 직접 영업한다(빌린 사람이 없어 임차자배상 칸은 없음)
- 한 동을 통째로 빌린 세입자가 건물 관리까지 맡는다(점유자 책임이 세입자 쪽으로 기움)
계약할 때 함께 볼 것
- 외벽·차양·간판 같은 시설을 누가 설치하고 관리하는지 계약서에 적었는가
- 세입자 증권의 임차자배상책임 금액이 빌린 면적의 건물 가액에 닿는가
- 건물주 증권에 건물 소유·관리 배상 담보가 따로 있는가
- 공실이 생기거나 용도가 바뀌면 서로 알리기로 했는가
임대인배상책임과 임차자배상책임 차이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임차자배상책임에 가입할 수 있나요?
임차자배상책임은 빌린 사람이 지는 책임을 다루므로 세입자가 드는 담보입니다. 건물주는 자기 건물 손해는 화재보험으로, 건물 하자로 남이 다친 사고는 임대인배상책임으로 살펴봅니다.
세입자 손님이 건물 계단에서 넘어지면 누구 책임인가요?
공용 계단을 건물주가 관리해 왔다면 건물주 쪽 책임이 먼저 따져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책임은 점유와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입자 보험이 있으면 건물주는 배상 보험이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험은 세입자의 영업과 빌린 공간을 중심으로 보므로 외벽이나 공용부분 사고는 건물주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바뀌면 건물주 보험도 고쳐야 하나요?
업종이 크게 바뀌거나 공실이 생기면 증권 내용과 실제가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나드는 사람 수와 건물 쓰임이 달라지면 알려야 할 사항인지 약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인데 세입자에게 임차자배상책임 가입을 요구해도 되나요?
계약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서에 화재 시 원상복구와 보험 가입을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담보를 요구하는지 문구로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외벽 타일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면 세입자 책임인가요?
외벽은 보통 건물주가 점유·관리하는 부분이라 건물주 쪽 책임이 먼저 따져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점유자가 먼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관리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 점포 천장 마감재가 떨어져 손님이 다치면 누가 배상하나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세입자가 시공한 인테리어라면 세입자 쪽, 건물 구조 자체의 하자라면 건물주 쪽으로 청구가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설치하고 관리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임대인배상책임과 건물 화재보험은 무엇이 다른가요?
건물 화재보험은 불로 건물이라는 내 재산이 입은 손해를 보고, 임대인배상책임은 건물 하자로 남이 다친 사고의 배상을 봅니다. 불이 나지 않은 계단·외벽 사고는 화재보험만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건물 관리를 업체에 맡기면 임대인배상책임은 필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를 맡겨도 소유자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리 계약서에 사고 때 책임 분담과 업체의 배상책임보험 여부를 적어 두면 청구가 왔을 때 갈래가 분명해집니다.
세입자 임차자배상책임 금액은 건물주가 확인해 볼 수 있나요?
계약 때 증권 사본을 서로 보여 주기로 정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린 면적만큼의 건물 가액에 닿는지 보면 화재 뒤 복구비를 받을 길이 분명해집니다. 갱신 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향하는 두 화살표
임대인배상책임과 임차자배상책임 차이는 화살표의 방향입니다. 건물주는 바깥의 손님과 행인을, 세입자는 빌린 점포의 주인을 향해 책임을 진다는 기준으로 각자의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와 임차인의 보존·반환 의무는 공개된 법령 자료로 확인한 내용이며, 반찬가게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시설의 점유와 관리 책임은 계약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가입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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