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남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이 화재 등으로 빌린 부분 자체를 망가뜨렸을 때 건물주에게 지게 되는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옆 점포로 번진 불을 다루는 화재배상책임과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지만, 법적 뿌리도 가입금액을 정하는 방식도 다르다.
임차인은 빌린 점포가 불타면 왜 건물주에게 배상하나요?
민법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하도록 하고(제654조가 준용하는 제615조), 특정한 물건을 넘겨줘야 하는 사람은 넘겨줄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도록 한다(제374조). 점포를 빌린 사장님에게 그 점포의 벽과 바닥, 천장은 계약이 끝나는 날 그대로 돌려줘야 할 물건인 셈이다. 불이 나 이 물건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건물주는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옆 점포 주인이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하는 화재배상과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화재 원인을 몰라도 임차인 책임이 남나요?
계약에 근거한 청구에서는 증명의 짐이 임차인 쪽으로 기운다. 판례는 빌린 건물이 불에 타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진다고 보아 왔다. 화재 원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201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빌리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 번진 손해에 대해 건물주가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증명하도록 했지만, 빌린 부분에 대한 이 원칙은 그대로 두었다. 실제 청구는 건물주의 보험사가 먼저 건물주에게 보상한 뒤 그 금액을 임차인에게 구하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이름이 비슷한 두 담보
임차자배상책임
- 대상: 내가 빌린 부분의 건물
- 청구하는 쪽: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보험사
- 근거: 임대차계약상 보존·반환 의무
화재배상책임
- 대상: 옆 점포·위층 등 남의 건물과 물건
- 청구하는 쪽: 피해를 입은 이웃
- 근거: 불법행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액 경감 청구 가능
증권에 둘 중 하나만 들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빌린 점포가 통째로 탔는데 화재배상책임만 있다면, 그 담보는 이웃의 피해를 위한 것이라 건물주의 청구에 그대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임차자배상책임만 있으면 위층으로 번진 불 앞에서 빈손이 된다.
계약서에서 찾아볼 세 문장
임대차계약서 조항과 보험의 연결
| 계약서 문장 | 뜻 | 보험에서 볼 것 |
|---|---|---|
| 화재 시 임차인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 법이 정한 반환 의무를 계약으로 다시 확인 | 임차자배상책임 금액이 복구비에 닿는지 |
| 임차인은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 가입 자체가 계약상 의무 | 건물주가 요구하는 담보가 무엇인지 문구로 확인 |
| 건물주 보험에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넣는다 | 건물주 보험사의 청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피보험자 기재와 구상 관련 문구를 증권으로 확인 |
임차자배상책임 가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임차자배상책임 금액을 가늠하는 순서
- 면적 확인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내가 빌린 면적을 확인한다
- 건물 값 묻기건물주 증권이나 다시 짓는 데 드는 비용으로 건물 전체의 값을 가늠한다
- 비율 잡기전체 면적 가운데 빌린 면적의 비율만큼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 공사분 보기벽을 헐거나 층을 터서 구조를 바꿨다면 원상복구 범위가 넓어지는지 대조한다
- 갱신 때 고치기옆 칸을 더 빌리거나 층을 늘렸다면 그때 금액을 다시 맞춘다
인테리어와 집기, 재고는 이 담보가 아니라 내 재산 칸에서 따로 다룬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
임차자배상책임보험 자주 묻는 질문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인가요?
빌린 건물 부분을 화재 등으로 망가뜨려 원래대로 돌려줄 수 없게 됐을 때,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지는 배상 책임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민법상 임차인의 보존·반환 의무에서 나오는 책임이라 이웃 피해를 다루는 화재배상책임과 구분됩니다.
화재 원인을 모르면 임차인 책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빌린 부분이 불에 탄 경우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임차자배상책임 가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빌린 면적에서 출발합니다. 건물 전체의 값에 빌린 면적의 비율을 곱해 가늠하고, 구조를 바꾸는 공사를 했다면 원상복구 범위를 함께 따져 봅니다.
임차자배상책임에 인테리어와 재고도 포함되나요?
임차자배상책임은 빌린 건물 부분에 대한 건물주 배상을 다루는 담보입니다. 임차인이 들인 인테리어·집기·재고는 내 재산 칸에서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인가요?
법으로 정한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가입을 요구하거나 빌린 건물을 태웠을 때 원상복구 부담이 커서 많이 챙깁니다. 계약서 보험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물이 새서 건물이 망가져도 보나요?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자배상은 보통 화재를 기본으로 하고 누수는 별도 담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고까지 포함되는지 증권과 약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상가 한 칸만 빌려도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칸이라도 불이 나면 그 부분 건물을 복구할 책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빌린 면적과 건물 구조에 맞춰 가입금액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이사 나갈 때 해지해도 되나요?
원상복구가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짐을 빼는 과정이나 철거 공사 중에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주에게 점포를 넘기는 날에 맞춰 해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건물주가 따로 보험을 안 들어도 되나요?
아니요, 건물주 보험은 따로 필요합니다. 임차자배상은 임차인 책임 몫만 보고, 원인을 모르는 화재나 다른 칸 피해는 건물주 보험이 맡습니다. 두 보험의 역할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 사고가 나면 건물주와 어떻게 협의하나요?
임차인이 직접 합의하기 전에 보험사에 사고를 먼저 접수합니다. 보험사가 건물 피해를 조사하고 건물주 보험과 책임을 나눕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사고 사진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빌린 것은 돌려준다는 한 줄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빌린 것은 돌려줘야 한다는 한 줄에서 시작한다. 계약서의 원상복구 문장과 증권의 담보 이름을 나란히 놓고, 빌린 면적만큼의 건물이 어느 칸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자.
※ 민법 제374조·제615조·제654조와 임차 건물 화재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7년 전원합의체 판결 포함)는 공개된 법령·판례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가입금액 가늠법은 일반적인 접근이며, 실제 책임과 보상 범위는 계약서, 사고 조사,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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