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화재보험은 카페의 인테리어, 설비, 원두와 부자재 재고가 화재로 입은 손해와 옆 점포 등에 끼친 피해를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카페는 음식점보다 불을 덜 쓰지만, 창업비에서 인테리어가 차지하는 몫이 유난히 큰 업종입니다. 그 돈이 불과 함께 어디로 가는지 따져 보려 합니다.
창업비는 어디에 들어갔을까
예를 들어 한 카페 사장님이 창업하며 쓴 돈을 적어 보면 대략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목공과 조명, 바닥과 벽 마감 같은 인테리어 공사, 에스프레소 머신과 그라인더, 제빙기와 쇼케이스, 테이블과 의자, 간판, 그리고 전 임차인에게 준 권리금입니다. 이 가운데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않는 것을 나누면 보험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해집니다.
카페 창업비와 화재 뒤의 운명
| 항목 | 불이 나면 | 보험에서 볼 점 |
|---|---|---|
| 인테리어 공사 | 타거나 그을려 다시 공사해야 함 | 임차인 공사분이 목적물에 올라 있는지 |
| 머신·설비 | 열과 물에 손상 | 기기별 재구입 비용을 목록으로 남겼는지 |
| 가구·간판 | 교체 대상 | 집기 비품 금액이 지금 수준인지 |
| 원두·부자재 | 폐기 | 재고 금액을 성수기 기준으로 잡았는지 |
| 권리금 | 물건이 아니라 타지 않음 | 보험 목적물 목록에 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 |
인테리어는 건물주 보험에 들어 있지 않나요?
벽에 붙어 있어 건물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이 돈을 들인 공사분은 건물주 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인테리어는 해마다 감가가 쌓여 시가로 따지면 들인 돈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가게를 다시 여는 데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금액을 잡았는지, 공사 견적서와 완공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통째로 넘겨받았다면 그 시설은 이제 사장님의 재산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시설 목록을 증권의 목적물과 나란히 놓아 보면, 넘겨받은 뒤 한 번도 보험에 올리지 않은 집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은 영업시설, 단골, 위치의 이점 같은 가치에 대해 주고받는 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에는 예외가 있어, 임차한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큰불로 점포가 사라지면 권리금을 되찾을 통로가 좁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권리금 자체를 보험으로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가게를 빨리 다시 열면 단골과 입지의 가치는 지킬 여지가 생깁니다. 복구 기간의 임차료와 인건비를 버티게 해 주는 휴업손해 담보가 권리금을 지키는 간접적인 장치로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문을 열기까지 걸리는 시간
카페 복구는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화재 조사와 손해 사정이 끝나야 철거를 시작할 수 있고, 인테리어 업체 일정과 자재 수급, 머신 발주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수입 머신이라면 주문한 뒤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동안 임차료와 대출 이자는 달마다 빠져나갑니다. 창업 때 공사에 걸린 기간을 떠올려 보면, 휴업 기간을 얼마로 잡아야 할지 현실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건물 밖에 단 간판이나 어닝에 불이 옮겨 붙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재산 손해와 함께 배상 문제도 떠올려 두어야 합니다.
카페화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카페 인테리어는 건물주 보험으로 보상되나요?
임차인이 비용을 들인 인테리어 공사분은 건물주 보험에서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페 쪽 증권에 따로 올라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도 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권리금은 물건이 아니어서 화재보험 목적물에 오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빠른 재개업을 돕는 휴업손해 담보가 간접적인 대비로 거론됩니다.
불로 점포가 없어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 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경우 등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로 둡니다.
창업비 목록을 옆에 두고
카페화재보험은 창업비 목록을 옆에 두고 봐야 합니다. 표의 다섯 줄 가운데 보험이 다시 세워 줄 수 있는 줄은 금액이 지금 수준인지, 그렇지 않은 권리금은 빠른 재개업으로 지킬 방법이 있는지 차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사 견적서와 권리금 계약서, 설비 목록 세 가지를 한 폴더에 모아 두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정의와 회수기회 보호, 그 예외 사유는 공개된 법령 정보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창업비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인테리어 공사분의 귀속과 보상 기준은 임대차 조건과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MGF 베스트스토리텔러
단행본 출간
월간 칼럼 연재
고객 소개 후기
지인 소개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