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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학생 안전

학원화재보험

학원법, 다중이용업소법, 화재보험법. 학원에 걸리는 세 겹의 의무를 표로 나누고, 수업 중 불이 난 날 학원이 할 일을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전문가와 고객이 증명하는 신뢰

학원화재보험은 학원 시설과 교구가 입은 화재 손해, 그리고 수강생과 이웃 점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을 통틀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원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곳이라, 재산보다 사람 쪽 칸이 먼저 무거워진다.

복사기 한 대와 280명의 대피

2019년 1월 서울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 건물에서 불이 나 강사와 학생 등 280여 명이 급히 대피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기는 2층 복사기에서 처음 피어올랐고, 불은 25분 만에 꺼져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학원의 불씨는 이렇게 평범한 사무기기, 교실마다 켜 둔 냉난방기, 휴게 공간의 전자레인지 같은 곳에서 나온다. 다른 점포와 다른 것은 그 순간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 많고 어리다는 사실이다.

학원에 겹쳐 걸리는 세 가지 의무

학원에 걸리는 보험 의무

구분대상무엇을 위한 것
학원 배상책임(학원법)학원 설립·운영자, 기준은 시·도 조례학원 운영과 관련해 수강생에게 생긴 생명·신체 손해
화재배상책임(다중이용업소법)수용인원 300명 이상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화재·폭발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 과실이 없어도 배상
특수건물 화재보험(화재보험법)학원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건물 화재로 피해를 입은 타인의 신체·재물

첫째 줄은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학원이 챙겨야 하는 의무다. 둘째 줄은 수용인원이 기준인데, 법제처는 운영자가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의 건축물 안에 있는 학원 수용인원을 합해 300명 이상이면 다중이용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작은 보습학원이라도 학원이 몰린 건물에 있다면 해당 여부를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줄은 건물 소유자의 몫이라, 임차 학원 원장이라면 건물주가 이 보험을 들었는지 물어 확인해 두는 정도면 된다.

세 겹 사이로 새는 것

의무보험은 저마다 정해진 대상만 본다. 학원 배상책임은 수강생의 몸을 다루지만, 불이 번져 아래층 가게의 집기가 탄 손해는 그 범위 밖일 수 있다. 학원의 인테리어와 책걸상, 전자칠판과 태블릿, 판매용 교재도 의무보험이 대신 채워 주지 않는다. 임차 학원이라면 빌린 공간을 원상태로 돌려줄 책임도 따로 남는다. 의무보험 증권을 교육지원청에 냈다고 준비가 끝났다고 여기기 쉬운데, 그건 첫째 줄을 채웠다는 뜻일 뿐이다.

과목마다 따로 있는 불씨도 짚어 두자. 과학 실험을 하는 학원의 알코올램프와 시약, 미술학원의 전기 가마와 스프레이, 음악학원 방음 부스 안의 전열기, 코딩 학원의 태블릿 충전 카트처럼 위험의 모양이 다르다. 교실을 칸막이로 잘게 나눈 구조는 연기가 차는 속도를 높이고, 복도가 좁으면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이런 사정은 보험에 들 때 업종과 설비로 정확히 알려 두어야 사고 뒤 다툼이 줄어든다.

불이 난 날의 순서

수업 중 화재 이후 학원이 할 일

  1. 대피강사가 맡은 반 학생 수를 세며 계단으로 내려간다
  2. 확인출석부와 대피 인원을 맞춰 보고 남은 학생이 없는지 본다
  3. 연락학부모에게 대피 사실과 귀가 방법을 알린다
  4. 기록발화 장소, 진화 시각, 다친 학생 여부를 적고 사진을 남긴다
  5. 통보보험사와 건물 관리 쪽에 사고 내용을 알린다

이 가운데 확인과 기록 단계를 가볍게 넘기기 쉽다. 학부모의 문의와 청구는 불이 꺼진 뒤 며칠에 걸쳐 들어오고, 연기를 마신 학생이 나중에 병원을 찾기도 한다. 대피 인원을 맞춰 본 출석부 사진 한 장이 이후 협의의 출발점이 된다.

학원화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학원 배상책임보험은 의무인가요?

학원법 제4조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생의 생명·신체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작은 학원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대상인가요?

수용인원 300명 이상 학원이 대상입니다. 법제처는 운영자가 달라도 한 건축물 안 학원 수용인원의 합이 300명 이상이면 해당한다고 해석했으니 관할 소방서에 확인해 보세요.

의무보험만 들면 학원 화재 대비는 끝인가요?

의무보험은 정해진 대상만 봅니다. 학원 인테리어와 교구, 이웃 점포의 재산 피해, 임차 공간의 원상복구 책임은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무 세 줄 다음의 준비

학원화재보험은 의무보험 세 줄을 확인한 다음에야 제대로 시작된다. 표의 세 줄에 우리 학원을 대입해 보고, 그 밖으로 새는 시설과 이웃 피해를 따로 채우는 순서로 점검해 보자.

※ 학원법 제4조의 보험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소법의 학원 기준과 법제처 해석, 화재보험법 특수건물 기준, 2019년 학원 화재는 공개 법령과 언론 보도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입 기준은 시·도 조례와 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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