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의카카오채널 문의

전문가 칼럼 · 구분소유와 이웃

다세대주택화재보험

8세대면 증권도 여덟 장. 302호 주방에서 시작된 불이 이웃 세대로 번진 하루를 따라가며, 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을 어떻게 맞출지 살펴봅니다.

다세대주택화재보험 - 화재보험 전문가 노영규 칼럼
다세대주택화재보험

다세대주택화재보험은 세대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내 세대의 화재 손해와, 내 집에서 시작된 불이 아랫집·옆집에 끼친 피해의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공동주택이라 증권도 세대 수만큼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세대마다 증권이 따로인 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다세대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면서 4개 층 이하인 집으로 정한다. 세대별로 등기가 나뉘는 구분소유 건물이라 201호 주인이 든 보험은 201호와 그 소유자의 책임을 볼 뿐, 202호나 계단실을 대신 지켜 주지 않는다. 8세대 건물이라면 증권 여덟 장이 저마다 다른 시기와 금액으로 존재하거나, 몇 장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연립주택도 같은 구분소유 공동주택이라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고, 다른 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넘는다는 것이다.

내 불이 이웃 집으로 넘어간 하루

예를 들어, 302호 주방에서 시작된 불

  1. 밤 9시302호 가스레인지 위 기름 냄비에서 불이 나 상부장과 천장으로 번진다
  2. 밤 9시 20분불을 끄며 뿌린 물이 202호와 102호 천장으로 스며든다
  3. 다음 날303호는 그을음, 202호는 도배·바닥·가전 침수, 계단실은 벽면 오염이 확인된다
  4. 한 달 뒤이웃 세대 소유자와 세입자들의 수리비 청구가 302호로 모인다

이때 302호가 마주하는 일은 두 갈래다. 내 집을 고치는 비용, 그리고 이웃의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경감은 면제가 아니다. 소유자가 직접 산다면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세를 줬다면 세입자의 배상 준비와 소유자 쪽 임대 관련 배상책임을 함께 따져 봐야 한다. 내 집 배관에서 샌 물이 아랫집 천장을 적신 경우도 같은 길로 청구가 들어온다.

청구는 사람 수만큼 갈래가 생긴다. 202호처럼 소유자와 세입자가 다른 세대라면 천장과 바닥은 소유자가, 젖은 가전과 옷은 세입자가 따로 청구한다. 누구의 무엇이 상했는지 사진과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이야기가 빨라진다.

공용부분은 소유자끼리 맞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구분소유 관계가 생기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당연히 구성되고,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이면 관리인을 두도록 정한다. 그런데 다세대에서는 관리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계단실, 옥상, 외벽, 주차장 같은 공용부분 보험을 대표 한 명이 묶어 들지, 세대별 증권에 지분만큼 넣을지 소유자들이 한 번은 정해야 한다. 정한 내용은 단체 대화방 공지가 아니라 서면으로 남겨 두고, 공용부분 증권의 만기일도 함께 적어 두면 대표가 바뀌어도 갱신이 끊기지 않는다.

다세대주택도 의무보험 대상인가요?

층수가 낮아 화재보험법상 특수건물에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15층 이하 공동주택 항목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기준이라, 세대 수가 적은 다세대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윗집에서 난 불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으면요?

불을 낸 세대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합의까지 시간이 걸린다. 내 증권에서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 두면 수리를 미루지 않아도 된다.

세입자가 바뀔 때 소유자가 할 일은요?

새 세입자에게 살림과 배상 준비를 물어보고, 내 증권의 임대 사실과 소재지가 맞게 적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두면 좋다.

다세대주택화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다세대주택은 누가 화재보험에 드나요?

세대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는 공동주택이라 각 세대 소유자가 각자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세대나 공용부분을 대신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 불이 아랫집에 번지면 어떻게 되나요?

불을 낸 세대에 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실화책임법에 따라 경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면제는 아니므로 배상책임 준비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세대주택 공용부분 보험은 누가 드나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관리단이 구성됩니다. 대표가 묶어 들지, 세대별 증권에 지분만큼 넣을지 소유자들이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자들이 한 번 모일 때

다세대주택화재보험은 내 증권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동 소유자들이 각자 무엇을 들었는지, 공용부분은 누가 맡는지 한 번 모여 확인하는 것이 이웃 배상 분쟁을 줄이는 현실적인 순서다.

※ 다세대주택 기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실화책임법, 집합건물법의 관리단·관리인 규정, 재난배상책임보험 공동주택 기준은 공개된 법령과 행정안전부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대별 보상 범위는 가입한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칼럼

칼럼 전체 보기

우리 동 세대들,
각자 무엇을 들었나요?

세대 구성과 가진 증권을 알려 주시면 내 세대 몫, 이웃 배상, 공용부분에서 비어 있는 칸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