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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 집주인 한 명, 세입자 여럿

다가구주택화재보험

방이 열몇 개여도 법으로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 한 동을 계약 하나로 보는 이유,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집주인에게 오는 질문을 정리합니다.

다가구주택화재보험 - 화재보험 전문가 노영규 칼럼
다가구주택화재보험

다가구주택화재보험은 집주인 한 사람이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여러 가구에 세를 주는 다가구주택의 건물 화재 손해와 세입자·이웃에 대한 배상 책임을 대비하는 보험을 말해요. 방이 열몇 개여도 법으로는 단독주택이라, 건물 한 동을 계약 하나로 보는 데서 출발해요.

원룸이 열 개여도 단독주택인 이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은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한 종류로 두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하를 빼고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19세대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해요. 한 필지에 동이 여러 개면 모든 동의 세대 수를 더해 19세대를 따진다는 법제처 해석도 있어요. 세대마다 현관과 부엌이 따로 있어도 호실별로 등기를 나눌 수 없고 건물 전체가 한 사람이나 공동명의 몫이에요. 그래서 세대마다 각자 드는 다세대와 달리, 집주인이 건물 한 동을 한 증권에 담는 것이 기본이에요.

한 건물 안에서 갈리는 몫

집주인(임대인)

  • 건물 골조·지붕·외벽과 계단실
  • 전기 인입선과 공용 분전반, 보일러실
  • 옵션으로 넣어 준 에어컨·냉장고·세탁기
  • 건물 관리 소홀로 세입자나 행인이 입은 피해

세입자(임차인)

  • 내가 들여온 가구·가전·옷
  • 내 방에서 시작된 불로 건물과 옆방에 끼친 피해
  • 이사 나갈 때 방을 원래대로 돌려줄 책임

왼쪽 칸은 세입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남는 집주인 몫이에요. 오른쪽 칸은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사람도, 준비 상태도 달라져요. 열 가구 중 한 가구만 준비가 비어 있어도 그 방에서 시작된 불의 뒷감당은 집주인에게 먼저 돌아오기 쉬워요.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집주인에게 오는 질문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하고, 제758조는 건물 같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하도록 해요. 예를 들어 오래된 공용 분전반에서 불이 나 3층 세입자의 살림이 탔다면, 세입자는 건물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를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어요.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 결론은 사고 조사에 따라 달라져요. 집주인 증권에 건물을 소유·관리하면서 생기는 배상책임이 들어 있는지 따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2018년 10월 경남 김해의 한 원룸 건물에서 난 불은 필로티 구조와 불에 약한 외벽 마감이 겹쳐 10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보도됐어요. 세입자가 많은 건물일수록 불 한 번이 여러 가구의 생활을 한꺼번에 멈춰 세운다는 걸 보여 준 일이었어요.

다가구 집주인의 한 해 점검

  • 건물 연면적과 세대 수가 증권에 맞게 적혀 있다
  • 리모델링이나 증축 뒤 건물 금액을 다시 맞췄다
  • 호실별 옵션 가전 목록을 적어 두었다
  • 세입자에게 개인 살림과 배상 준비를 권했다
  • 공용 분전반과 보일러 점검 기록을 남겼다
1층을 가게로 세 주고 있으면요?

점포 업종에 따라 건물 안 불씨가 달라져요. 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을 나눠 적고, 그 점포 사장님이 따로 드는 보험도 확인해 보세요.

다중주택과는 뭐가 달라요?

같은 단독주택이지만 다중주택은 실마다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 구조예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증권에 그대로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세입자에게 보험 준비를 요구할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개인 살림과 배상 준비를 권하는 문구를 넣기도 해요. 강제하기보다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편이 갱신 때 다툼을 줄여요.

다가구주택화재보험 자주 묻는 질문

다가구주택은 세대마다 따로 가입하나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 호실별로 등기를 나눌 수 없습니다. 보통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한 증권에 담고, 세입자는 자기 살림과 배상을 따로 준비합니다.

세입자 살림이 불에 타면 집주인이 물어 줘야 하나요?

건물 설치·보존의 하자 때문이라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 하자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집주인 증권의 배상책임 범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축법 시행령상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지하를 빼고 3개 층 이하, 1개 동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주인이 한 명인 건물

다가구주택화재보험은 이 건물의 주인이 한 명이라는 사실에서 모든 게 정리돼요. 집주인 몫과 세입자 몫을 나눠 적어 두고, 빈칸이 보이면 다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세입자와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 다가구주택 요건(건축법 시행령 별표 1)과 세대 수 합산에 관한 법제처 해석, 민법 제623조·제758조는 공개된 법령·해석 자료로, 원룸 건물 화재 사례는 언론 보도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개별 사고의 책임은 조사 결과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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